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이후에 사용할수가 있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거네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을 해야하기 떄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생겨나면서 어린 자녀를 일정기간동안 양육을 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확인서 다운받는 방법도 안내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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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입시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한데요.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의 자녀를 융육하고 있다면 가능한데요.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자녀가 2이라고 한다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의 지금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고용보! 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라는점�! ��에요..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받을수가 있는데요.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있어요. 연봉이 1억인 사람의 월급여 40%를 주게 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최대는 100만원이네요.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시기부터 한번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 �월 부터 매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당월중에 실시간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하면됩니다.
자 그럼 서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서류 크게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가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표준으로 제공을 해주고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을 다운 받아서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다면 상단의 고용보험제도를 눌러주시고 하단의 개인혜택에서 모성�! �호 안내로 들어가주신후에 육아휴직을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서식들이 나올겁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신청 관련 제출서류 양식 2가지가 있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해드린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볼수가 있고 미리 급여에 대해 모의 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안내 참고하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을수있도록 하세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 CCL A from http://obha.tistory.com/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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