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면 겪을 수 있는 불이익(4대보험 의무?!)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된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오랜기간 동안 일한 대가,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입사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입사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사 때부터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매월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게 좋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속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월 2일 신규직원 입사시에는 2월 16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가 접수되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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