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고용보험법 확대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어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에만 해당했는데요.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부담 등 사전 준비를 고려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해 총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됩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 및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