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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육아휴직

부부동시육아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부부가 연을맺고,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생기실텐데요. 생계를 위해 일도 열심히 해야하고

아이도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힘든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말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는게 힘드실거 같습니다.

따라서 일 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실수 있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부부동시육아휴직 신청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1350번으로 연락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전업 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것 자체가 매우 힘든일이고 그로인해 출산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여성분들도 대단히 많은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만큼 참 좋은 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와 함께 더 좋은 시간과 추억을 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육아휴직이라는게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경력단절이나 직장내 압박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인식과 문화가 계속적으로 긍적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쌓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부부동시육아휴직의 배경에 대해서는요 원래 있었던 육아휴직 제도부분에서 부부가 동 기간내에 휴직을할수가 없었는데요, 그로인해서 매우 힘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허락해주는 육아 휴직급여데 대해서는 부부 두명중에서 딱 한명에게만 지급하도록 원칙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받지못하는 다른 배우자에게 말 그대로 육아를 전체적으로 혼자책임 져야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조금이라도 덜어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 휴직을 사용가능하고, 그리고 두명 전체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있습니다. 이전 에서는 거의 50%인 반절에게만 혜택이나 휴직이 가능하였는데요.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100% 다 어느정도 지원이나 케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변화로 예상이 되며, 신혼부부를 비롯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좋은 소식이되겠죠.

부부동시 육아 휴직급여는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나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초기 3개월 동안에는 기본 입금액의 80%를 지급을 하게됩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금액은 150만원 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입금액의 80% 가 아닌 50%가 지급이 되며 마찬가지로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바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는 점이있습니다.

20년 20년 2월 28일이면 2월 말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로인해서 직장에 따라 적용 미적용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모두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하겠네요.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 보신 모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정말 힘들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아이까지 잘 돌봐야 하기때문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참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매우 낮고 현재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인 만큼

이러한 제도가 하나하나 더 개선이 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고, 조금이라도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발전이 계속 되는 나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rom http://stayzerg.tistory.com/79 by ccl(A) rewrite - 2020-03-31 1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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