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금의 한국은 돈이 있으면 살기 편하고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의 서민의 경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 남성들은 결혼을 꺼리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여성들이 점점 결혼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왜 결혼율이 떨어진 것일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은 20대까지 다른 나라의 여성과 비슷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30~40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60대에는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다른 나라 여성은 20대에 높아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까지 꾸준히 이어지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하락하게 되지만, 한국은 30~4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다 50~60대에 다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병행해도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를 병행하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맞벌이 부부에게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 조건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에 육아 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합니다.
또한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 임금 삭감 및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지급대상
-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휴직 중 혹은 복귀 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년부터 상안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아빠 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분 제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기에 먼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후 아래에 온라인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정부 24 사이트의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급여 신청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안내,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링크 민원안내가 나옵니다.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신청절차가가 나오는데요. 해당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인 메뉴 민원신청 > 메인 메뉴 서식민원신청 > 검색 버튼 >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육아휴직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 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아래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고용보험을 검색 후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해주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메인화면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확인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사업주가 아직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확인서가 등록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 각종 신청 메뉴얼을 다운 받아 이미지를 통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인 나라인 만큼 더 좋은 제도가 생겨나서 저출산 문제가 많이 호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혜택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회사에서의 눈치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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