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방법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래서인지 갈수록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가 각각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저한도70만원, 최대한도 15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최저한도50만원, 최대한도100만원)
→휴직급여중 일부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은
→회사와 협의 후 신청자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 하면 편리하게 이용가능)
→센터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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