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시간,노력,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한데요, 경제적인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력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동안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부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저한도 70만원, 최대한도 15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최저한도50만원, 최대한도100만원) 지급
휴직급여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회사와 협의 후 신청자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등록후 인증서 로그인 하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과 센터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원 받으시고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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