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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법★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신청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게되었어요!

생각보다 쉬운 절차과정덕에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했어요.

출산휴가는 보통 출산날 기준으로 한달뒤에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5월1일 출산을 했다면 6월1일 이후에 출산신청이 가능하지요.

차편도 없고 직접 고용센터까지 가려니 번거로움이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했답니다.

출산하고 한달이 지나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했는데 하는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다니는 직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고

한달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한후 접속해주세요.

www.ei.go.kr

로그인을 하기전에 먼저 해야할일이 있어요.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거에요. 귀찮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둬야

기본적인 보안이 되더라구요. 여기저기 깔다보니 이런프로그램들로

집에 컴퓨터도 속도가 느려지네요 헝헝

 

 

 

보통 가입이 안되어있을거에요.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통합회원 가입버튼�! �� 눌러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공인인증�! ��를 등록해둬야 모성보호-출산휴가가 신청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컴퓨터로 옮기세요.

 

회원가입 후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줘요.

공인인증서 은근 귀찮지만 보통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로그인이 많더라구요.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완료되면 로그인해주세요.

그러면 메인페이지에 이렇게 모성보호메뉴가 나와요.

그럼 모성보호에서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해요.

추 후 육아휴직급여신청할때도 그 밑에 누르! 면서 신청을 하면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페이지로 안넘어가는사람이 있어요.

이 페이지로 접속이 되려면

"회사에서 저를 출산휴가로 인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줘야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등록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더라~ 고용보험에서 사업주가 등록을 해야지 내가 할수 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

라고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 �하고 하루 지나니

신청이 되더라구요! 페이지가! 저렇게 작성할수있게끔 넘어갔어요.

 

 

회사에서 등록을 해주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따로 추가로 첨부나 팩스로 보낼것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되요.

기본적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입력이 되어있었고

화살표되어있는곳 클릭해서 출산일과 신청일을 선택하고 신청기한 선택한후에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요.

항목중 8,9번 항목은 아니요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처리센터는 사업장 주소지로 선택하면 지역관할 고용센터 주소가나와요.

그걸로 그냥 나오게 하면 편할거에요.

 

 

그리고 최종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해주시면 되요.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에 놀랐습니다!

 

 

 

지역이 울산이라 이렇게 신청일자, 신청인으로 접수되었다고 나오고요.

문자로 신청접수된날 그리고 돈이입금된날도 문자가 와서 편해요.

맞벌이하다가 일안하니 불안감이 있었는데

출산휴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안도되요.

 

!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및 처리현황/모성보호로 해서

민원처리현황을 볼 수 있어요. 처리상태 전송완료되었고 상황을 택배처럼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확인할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내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해보면되고

보통 대기업, 공기업외엔 대부분의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것 같아요.

 

출산휴가를 제가 7/2일 신청했는데 7/11일 문자와 함께 돈이 들어왔어요.

MAX 160만원까지 추가자기월급이 더 된다면 회사에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즉, 출산휴가급여는 �! ��터넷으로 신청하고 약 9일뒤에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매달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되요.

아! 지금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역시나 페이지가 안넘어가서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역시나 해줘야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뒤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도 신청했답니다.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려야죠!

 

맞벌이하시는분들 이렇게 출산휴가하시는분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by CCL A from http://rungnnn.tistory.co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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