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결혼전에 확인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겠지만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하게 됬을 때 또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
각자의 주거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부부의 재정관리를 맡고 있는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지요 .
공과금 등등 나누겠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부의 노후를 위해 노후 자금으로 소득의 10~20%정도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
Original full article is here : http://blog.ibk.co.kr/237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