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로서 기간은 1년 이내에 해당이 된다 .
17년 12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
Original full article is here : http://dia6743.tistory.com/50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