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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가 ‘졸혼’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4가지 범주/졸혼계약서를...


http://www.bookk.co.kr/book/view/36711


(본문 p.221-227)

 

결혼한 부부가 '졸혼'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4가지 범주/졸혼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일전 종연된 kbs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졸혼계약서'라는 문건의 표지가 화면에 비쳐진 적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졸혼계약서'라는 것이 다 있구나......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졸혼계약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필자가운영하는 블로그 방문요인 1순위키워드가 '졸혼계약서'로 나오고 있음을 통계는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관심만큼이나 졸혼계약서에 대해 알려진 사항은 없다. 졸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우리 생활 속에 편입된 용어이고 또 이에 대한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각 부부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결혼에서 법률적 용어로 인식되던 '계약'이라는 말이 결혼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이름 하여 '혼전계약서'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1986년 9월24일자 보도를 보면 혼전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34)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배우자들이 휴가 장소를 교대로 선택하고 아이를 교육하는데 평등하게 참가 할 것,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예전 성적 경험들의 진상을 완전히 밝힐 것 등 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경우에도 혼전 계약서에 대해 결코 낯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쓰자는 여친 때문에 고민"35)이라는 한 남성의사연이 올라 온 적이 있었다.

'헌신'과 '충실도'라는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관계 내에서 '혼전(前)'이던 결혼 중의 '졸혼'이던 '계약'이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게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결혼가치관에 대한 그 시대의 욕구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에서도 '졸혼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화면을 통해 비춰지기도 하고, 재혼에서는 모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재혼이라는 '계약'이라는 제목을 단 재혼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결혼한 부부가 '졸혼'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4가지 범주 - 우선 알려진 범위내에서 '졸혼'의 개념을 다시정리 해보자. 우선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주거공간 혹은 생활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부생활모습이다. 기존의 한 공간에서 함께 의식주를 같이하던 생활모습에서 부부라 하더라도 기존처럼 꼭 함께 가 아닌 각자의 시공간에서 의식주를 따로 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생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졸혼이란 어디 까지나 혼인관계 해소 없이 각각의 새로운 길로 가는 라이프스타일 을 말한다.36) 여기에서 우리는 결혼한 부부가 '졸혼'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의 대안'으로서 '졸혼'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기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자신의 꿈 또는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졸혼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표기 되어야할 사항 - 따로 혹은 수시로 떨어져 생활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결혼생활 형태가 위협받거나 졸혼자체가 이혼의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졸혼계약서든 졸혼서약, 즉 MOU형태든 버킷리스트 형태든 반드시 전제적으로 명심 혹은 표기해야할 사항은 있을 수 있다.

 

첫째, 졸혼을 빌미로 어떤 경우든 이혼을 청구 하지 않는다.

둘째, 새로운 이성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는다.

셋째, 가족경제를 위협할만한 금액의 재산변동에 대해 반드시 상호 사전협의 해서 처리한다.

넷째, 수술 등 병원응급상황에서는 보호자 또는 부부로서 역할을 다한다.

위 4가지 경우, 그 가치체계가 흔들릴 경우 현재 유지되는 결혼이 파국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요소 들이다.

 

>'이혼의 대안'으로서 '졸혼' - 이 경우 부부당사자중 한명이 이혼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부부간에는 친교가 상실돼 '정서적 이혼'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변상황 혹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로써 여전히 견고한 결혼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이다.

내후년이면 결혼 50주년을 맞는 박모(72)씨가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최모(76)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남편과 자녀들의 반대로 법원 측 중재로 졸혼을 수용했다. 졸혼을 수용하면서 드러난 부부간 졸혼 조건의 내용을 보면, '이혼하지 않고 앞으로 각자의 주거지를 정해 따로 생활 한다'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명절이나 경조사(慶弔事)가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하고 협의한 뒤 가족 모임을 갖는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연속 3회 이상 휴대폰으로 전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엿 보인다.37)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졸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기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 부부각자가 생활영역이나 공간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2004년 '졸혼시대'(국내번역본 제목)를 쓴 프리랜서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씨(64)는 남편의 집안일과 자신의 맞벌이 수입 등 독립적 삶을 통해 50대부터 별거형 졸혼을 시작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38) 그리고 외국의 LAT(Live Apart Together)족의 경우를 참고 해볼 필요가 있다. LAT족은 말 그대로 '떨어져서 함께 사는' 부부다. 하지만 이혼의 전 단계쯤으로 여겨지는 별거와는 다르다. LAT 부부들은 각자의 거처를 두고 따로 살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자식도 함께 돌본다. 주말이나 주중에 정기적으로 가족으로 뭉친다.39)

이 경우에는 주중 몇 일 간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기존결혼생활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가족 간 '계약'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단지 '가족회의' 등을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각자 편리한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 된다. 졸혼계약서 보다 '가족회의'형태가 필요한 경우이다.

 

>자신의 꿈 또는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 부부가 각각 교직에서 은퇴 후 현재까지 46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딸을 키운 신도와 그의 아내 키미코(Kimiko,69세)는 졸혼 생활에 들어갔다. 그녀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섬(奄美大島)에 빈집을 빌려 작년 7월 꿈에 그리던 농부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야채와 생선을 건네받는 풍족한 인심 속에서 지역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매일 성취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반면 남편 신도(Shindo)는 홋카이도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하면서 홋카이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는 지역 주민 협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스키를 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지루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신 부부는 자주 전화를 걸고 서로 이메일을 통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40)

이 경우에도 졸혼계약서 보다는 졸혼 양해각서, 즉 졸혼 MOU체결 혹은 자신의 소원과 성취를 담고 이를 상호 지원하는 졸혼서약서 혹은 버킷리스트(죽기전에 꼭하고 싶은것들, The Bucket List) 형태로 자신의 졸혼의지를 표명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른 최상의 졸혼서약서는 '이심전심'임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졸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굳이 '졸혼'이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결혼안식시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며칠, 혹은 분기별 · 반년간 또는 1년 기한 중 얼마간의 시간을 배우자를 위해 배려하여 숨막하는 부부생활에 수시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결혼안식시간의 목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리프레시 되어 가정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다.

결혼안식시간의 장점은 분명하다. 남편/부인 및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것은 자기정체성을 되찾고 현재의 삶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부재는 갈망의 최대 원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사물로서 존재하던 배우자를 다시 한 번 욕망의 대상으로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치유하고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다.41)

이제 굳건하게 지켜왔던 지금까지의 결혼가치관에 피로감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 했다면 이 균열로 인한 결혼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결혼생활 중간 중간에 자체적인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졸혼계약서 보다는 휴식시간을 가진 결과에 대한, 그래서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이나 현재의 삶에 대한 바람사항을 기록한 메시지의 작성 및 제출이다. 그리고 제출한 내용으로 서로 대화 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의 가사의무소홀이나 비협조, 여성들의 경력단절 혹은 독박육아의 따른 우울증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혼의 대안으로서 졸혼이 검토되는 사안 외에는 졸혼에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쓸 일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이라는 말보다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각서, 즉 MOU형태의 방식이 오히려 부부사이 졸혼각서로는 더 의미가 있고 실질적일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졸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즉 졸혼양해각서에는 졸혼에 임하는 자신들의 바람과 염원을 A4 용지 몇 장에 걸쳐서 자유롭게 혹은 수필형태로 써도 좋다. 결혼선언문처럼 졸혼선언문 형태로 작성해도 좋다.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면 앞뒤가 뒤바뀌어 있어도 상관없다. 글로 표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내용을 녹음해서 소지해도 된다.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 보관해도 좋을 것이다. 또 조항을 갖춰 나열해도 좋을 것이다.

 

톨스토이소설 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명언처럼 부부가 졸혼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각각 다를 것이고 이를 한 장의 계약서에 문서화하는 것은 분명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졸혼계약서는 바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훌륭히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부가 공유 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함께 낳아 기른 아아는 부부 사이를 묶어주고, 간간이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동감한다. 하지만 자녀 가 중심이 되는 시기는, 100세 수명시대에서 부부의 공동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면 부부끼리 살아 갈 날이 훨씬 더 많다. 이때 작지 않은 위기가 부부 앞에 닥친다. 과연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물론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시간이 그들을 여전히 묶어주고는 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42)

비자발적 졸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발적 졸혼의 경우 최고의 결혼생활을 위한 비법, 즉 바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43) 우리가 졸혼을 받아들이지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론샤임,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외 옮김, 새물결(2002), p.179

디스패치,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쓰자는 여친 때문에 고민인 남성, 2017. 11. 9

熟年離婚はもう古い!? "卒婚"がおすすめなワケと失敗しないポイント (男性からのご相談/ papimami.jp)

박상기 기자, 법원 "황혼 이혼 대신 卒婚은 어떠세요?", 조선일보, 2017.10.09

) 佐野敦子, シニア夫婦の「卒婚」、十分な準備を 「解を探しに」 私の居場所(2), 日本経済新聞, 2016/8/31

안석호 기자, '따로 또 같이' 부부 급증, 세계일보, 2009.08.10

by Reiko Bando, 'Graduating' from marriage: More elderly Japanese couples living separately while remaining together, asiaone.com, Mar 24, 2016

권경성 기자, "결혼 생활에도 '안식년'이 필요하다", mediatoday.co.kr, 2008년 07월 14일

한스 옐루셰크,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김시형 옮김, 교양인(2008), p.239-240

Dr. Charles & Dr. Elizabeth Schmitz, Surprise! The REAL Secret To A Great Marriage ... Is Time Alone, yourtango.com, June 19, 2015

 

#필자 주/이부분 2차 수정원고에서 추가







서재 (9)






by CCL S from http://ksfs.tistory.com/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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