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워킹맘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도 있고, 한숨나오는 제도도 있지만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른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자녀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하�! ��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 �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겨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 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서비스 대상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단태아:대규모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다태아: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대규모기업 13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405만원
· 다태아:대규모기업 205만5천원, 우선지원 ! 대상기업 54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에서 처리
출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by CCL A from http://psych2.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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