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사태가 계속 되면서 정부에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세금에 대해하는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란건 가계에 가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서
우선적으로 개정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 자동차에 메겨지게 되는 세금 혜택
이 혜택�!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 있을 경우에
자동차 1대의 취등록세를 전액! 완전히! 면제 받는 혜택입니다.
* 하지만, 6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만약 취등록세가 140만원을 넘는다면140만원 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초과금액은 지불해주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혜택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면제받는 �! ��량
- 승용차 (6인승! 이하)
- 정원 7명 ~10명이하의 자동차
- 정원 15명이하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둘. 세금 추징을 받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인한 추징 (사망, 면허취소, 이민 등)
-자동차의 등록일 시점으로 1년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채 소유권 이전을 실행할 경우
- 이미 감면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30일 이내로 기존 자동차는 이전, 말소 시켜야한다)
셋. 신청 장소
-관활지역 군구청에서 세무부서를 통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by CCL A from http://funy0212.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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