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조건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려고 하는 요즘이에요.
다들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 자녀장려금도 그런 제도 중 하나지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꼭 알아가셨음 좋겠네요.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의 장려금이에요.
총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자격도 있어요.
단독, 맞벌이, 홀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최대지급액도 이번에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자녀 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와의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때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126번 ARS나 모바일앱, 인터넷(홈텍스),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
기간이 지나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10% 감액되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어요.
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이니 신청 기간
초과 후 신청하면 4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여러 사유로 인해 손자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없이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부양자녀가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꼭 확인하세요.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자녀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된후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텐데,
수급대상자이신 분들은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해요.
by CCL S from http://daytime.tistory.com/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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