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 일수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5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 7월 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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