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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육아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정책중 하나인 육아수당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요즘 한번이라도 검색해보지 않은 부모는 없을거라고 생각되는 이 육아수당은  기준지급인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시키면 오는 9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령의 충족조건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다. 즉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수준의 충족조건은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아닌 월 소득기준으로 특별히 고소득자가 아닌이상 거의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 ��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부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니 신청가능시기가 도래하면 빠르게 신청해서 아동수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9월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고, 다만 10월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9월분 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생아는 출생신�! �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는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 가구는 5만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아동수당을 5만원 받는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로 추산될거라고 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 확인, 수당 지급 계좌번호, 신청자 정보 조회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한 장짜리 통합서식으로 이루어 지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금 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 전산에 없는 몇 가지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며,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봐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되고, 한 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고,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주거비용 일정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눠 구한다고 합니다.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 �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 산액의 25%가 공제되지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소득액 수준으로 예를 들어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가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2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이면 소득에서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는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동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이때 변동 사항이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 �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할 때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아동도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9월1일 이미 국외에 있는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적용하므로 즉 5월15일부터 국외에 있는 아동은 9월1일 이미 90일이 넘은 상태여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중이거나 학대 우려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 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 받으면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미카네는 연령이 만6세를 초과하여 이번 양육수당은 받을수 없게 되었지만, 조건을 참조하여 꼭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by CCL A from http://pinkhoi.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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