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10430 밑줄

210430 밑줄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 L. 레너드 캐스터, 사이먼 정 / 현암사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논의 과정과 결정 사항은 의견서의 형태로 발표되는데, 보통 법원 판결문(Opinion of the Court)과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으로 나누어지는 이 의견서의 성격을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문서들은 연방대법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발행한 공식 기록이며, 헌법 조문 및 기타 법규 조항을 해석하고 법률 이론을 펼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또 균형 잡힌 논리와 고도의 지성, 문장력 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리고 때로는 재치와 유머감각, 냉소, 억지 등 대법관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곳곳에 투영된다는 면에서는 논평이자 에세이에 가깝기도 하다. 영어로 써진 텍스트 가운데 이처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콘텐츠를 찾기도 쉽지 않다. (p.29-30)

미국 대도시의 범죄율은 1980년대까지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원인을 두고 사회학자, 범죄학자,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Steven Levitt)은 그 원인이 바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 따른 낙태의 전국적인 합법화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레빗에 의하면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있던 197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는 약 16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는 바로 이 1973년 전후에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태어났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들어섰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보통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미성년자, 미혼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반 중산층 가정 출신의 아이들에 비해 비행과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레빗의 분석은 만약 태어났더라면 범죄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은 태아들이 낙태를 통해 제거되면서 범죄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었다는 좀 섬뜩한 결론인 셈이다. (p.60)

지금도 오스틴의 주 의회 의사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의사당 북쪽, 텍사스 최고 법원 건물 앞에 우뚝 선 문제의 비석을 볼 수 있다. 비석은 높이 6피트, 폭 3피트 크기로 미국과 기독교를 상징하는 갖가지 문양에 둘러싸여 '나는 너의 주며 신이니라(I AM the LORD thy GOD)'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십계명이 큼직한 글씨로 쓰여 있다. 원래 취지처럼 텍사스의 청소년들이 메시지로부터 얼마나 영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석으로 인해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인간이 잠시나마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연방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발표 직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 오든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유대 경전 탈무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의 주 의회 의사당의 십계명 비석은 애초부터 반 오든이라는 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거기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p.125)

국가가 전쟁의 위기를 맞은 경우 무기를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 분명하지만 꼭 그것만이 우리의 체제를 지원하고 방위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현대적 개념의 총력전은 승리를 위해 전후방을 막론하고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원자탄을 개발하는 핵 물리학자, 선반 앞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화물선에 올라 탄 선원, 건설 인력, 간호사, 엔지니어, 청소부, 의사, 목회자 등 모두가 전쟁의 승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이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홈즈 대법관이 말했듯이 퀘이커 교도도 오늘날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나름의 몫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끝난 세계 대전의 기록은 전투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를 가진 국민들 역시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전쟁에 동참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국가에 대한 애정의 결핍을 보여주는 징표도 아니다. 비록 한 개인이 종교적 양심상 소총을 어깨에 메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방법은 다양하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란 비전투요원들 사이에서도 전투요원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되며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이다. (p.155-156)

본 법정은 특히 해당 법령의 문구에 사용된 '선동적인(seditious)'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령은 이른바 선동적 발언이나 선동적 행위를 국가 수반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를 암살하거나 기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범죄적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폭력 혹은 어떤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거나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책을 공공장소에서 펼쳐 보인다면 범죄적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중범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선동적 발언이나 행동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한계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것은 거리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공산당 선언」의 인쇄본을 들고 다니는 교사 역시 그러한 행위를 통해 범죄 무정부 상태를 옹호한다는 의미일까? 도대체 선동적인 발언 및 행동과 비 선동적인 것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법령은 또한 정부의 강제적 전복을 지지하는 문건의 배포에 관여했거나 또는 그 문건 속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권고하거나 가르치는 공무원에 대해 고용부적격 판정을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를 강제적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주장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러시아 혁명의 배경에 관한 서적들의 배포도 금지되어야 할까? 이러한 혁명의 역사에 관한 서적을 읽어 보라고 학생에게 권유하는 대학의 도서관 사서는 졸지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되는 셈인가?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교단에 독단주의의 휘장을 드리우려는 시도를 하는 어떤 법률도 용인하지 않는다. 강의실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오고가는 일종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학교에서 활발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통해 훈련받은 지도자 꿈나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168-169)

사실 케이시안 측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연방대법원장이던 얼 워렌(Chief Justice Earl Warren)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워렌 대법원장은 공화당원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정치인 출신이었으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내기는 했으나 판사로서의 경험은 없는 인물이었다. 워렌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같은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1954년 대법원장에 올랐을 때만 해도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파는 그를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이래 계속 진보적 성향으로 기울고 있던 당시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를 바꿀 인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워렌은 거의 취임 직후부터 1969년 은퇴할 때까지 케이시안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진보적인 색채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보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면 바로 워렌을 연방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였다. (p.174)

그러나 증오와 폭력 행동을 옹호하는 발언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일부라고 결정한 브랜든버그 판결이 내려진 이후 KKK단은 오히려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1965년 인권 운동가 비올라 루조(Viola Liuzzo)의 살해 혐의로 4명의 KKK 단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당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TV에 나와 KKK단을 공개 비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존슨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극도의 논란이 일었던 인권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는데,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명분상의 호재로 여겨 적극 활용했다. 다시 말해 흑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KKK단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했으며, 그의 의도는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비올라 루조 사건은 실제로 인권법에 이어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 투표권법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1964년 인권법에 이어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소수 인종, 여성 등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p.185-186)

재판 당시 이미 70세가 넘어 거의 현업에서 은퇴하다시피 했던 무어였지만, 대개의 국선 변호인들이 피고인 대리인으로 구색을 맞추며 상식선에서 적당히 변론을 펼치고 마는 것에 비해서 그가 당시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당연히 미란다의 유∙무죄 여부에 변론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는 검찰의 예상과는 달리 무어는 완전히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냈다. 그는 미란다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내용을 알 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문에 앞서 수사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란다의 자백은 처음부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란다가 처음부터 인지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범행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미란다의 헌법적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p.204-205)

고문이나 물리적 폭력 등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 심문을 통해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수사관이 용의자에게 구사할 수 있는 술수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선의를 가장해서 일부러 잘못된 법률 자문을 해준다거나, 피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나 험악한 주변 분위기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자백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성되는 강압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의자로부터 획득한 어떠한 진술도 피의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본 법정은 현행 구속 심문 방식에는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개인의 저항 의지를 억압하고, 평소같은 분위기라면 밝히지 않았을 사항까지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강압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결론짓는다. 피의자가 이런 압력에 저항하여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려면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권리의 행사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p.206-207)

수정헌법 제5조는 피의자 본인이 강제당하는 상황을 다룬다. 문제는 그의 자유 의지다. 자백이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의 인정이 그 자체로 금지된 증거는 아니다. 강압에 의한 것만이 금지됐을 뿐이다. 본 법정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연구했는지 의심스럽다. 요약하자면 수사관 심문 절차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야단법석을 떨면서 정작 법정은 스스로 도출한 결론이나 채택한 해결책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 제시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백 및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피의자에게 정말 해로운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 오히려 자백 행위에는 피의자에게 심리적 해방감을 제공하고 재활의 전망을 밝게 하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법원이 정하는 규칙이 사회 전체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피의자의 인격적 존엄성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격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반영된 가치만이 유아독존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도 똑같이 중요하다. (p.209)

다수 대법관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미주리 타협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다수 대법관들은 유색인종은 미국 사회가 동의하는 구성원이 아니며 헌법의 맥락 속에서 시민으로 간주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법률 문구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인종 차별에 동조하는 대법관 개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멕시코와의 조약에 의해 정부는 모든 계층, 자격 요건, 피부색을 막론하고 이전까지 멕시코 영토였던 현지의 거주민을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였다.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를 연방에 합류시킬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둘러싼 반대의견이나 법률 공방은 없었으며 그들 모두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왔다. 본 법정은 유색인종이 한 주의 시민이 된다고 해도 연방헌법의 관점에서 본 연방의 시민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헌법은 연방 재판권이 다른 주 출신의 시민들 사이에 행사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이 너무나 명백할 때는 불필요한 논쟁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독립은 자유의 역사 속에서 신기원을 이뤘고, 합중국 정부가 특별히 유색인종만을 위해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수립 당시 뉴잉글랜드주의 시민 가운데는 흑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의 지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흑인들의 조건과 처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계 역사의 암흑기로 눈을 돌려 보면 흑인만이 노예였던 것도 아니다. 오늘 본 법정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와 원칙에 의해 백인들도 노예가 된 적이 있다.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노예제도는 권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p.222-223)

오늘날 교육은 각 주와 지방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의무 교육법과 정부의 교육 관련 지출액은 민주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증표이다. 교육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교육은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현대 교육은 어린이를 문화적 가치에 눈뜨게 하고 미래의 직업 교육을 준비하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주요한 도구다. 오늘날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거부당한 어린이가 장기적으로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조건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하나의 권리이다.

"순전히 인종에 근거하여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격리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 시설과 그 밖의 다른 제반 사항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수 인종의 어린이들로부터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 초등학교와 상급학교에서 순전히 인종 때문에 한 그룹의 어린이들을 비슷한 연령대와 자격 조건을 갖춘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의 지위와 관련해 열등감을 조장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

우리는 공교육에서 격리하되 동등하게라는 정책은 설 자리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격리된 교육 시설은 근본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법정은 원고가 처한 상황이 인종 간 격리 정책 때문에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법률에 따른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판결하는 바이다. (p.231-232)

브라운 판결 후 약 1년 뒤인 1955년 앨라배마주에서는 버스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운전사의 요구를 거절하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틴 루터 킹 등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한 (인종 차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으며, 결국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주도로 제정된 이 법은 인종 격리를 포함한 어떤 형식의 차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34)

우리 국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는 개인의 책임일 뿐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이다. 누군가의 조상들이 죄다 반역자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방헌법은 반역죄에 의한 사권(私權)의 박탈은 사권이 박탈된 자의 생존 기간 외에는 혈통오손(血統汚損)이나 재산 몰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반역자의 후손을 연좌제로 엮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코레마츠가 일본에서 이민 온 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임의로 탈퇴가 불가능한 특정 인종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고한 인물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벌어졌던 것이다. 계엄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군사적 필요에 따른 행정 요청으로 일본인 조상을 둔 모든 개인들을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애당초 승인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와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닌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넘어 추악한 인종주의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행위이다.

정부가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분초를 다툴 만큼 즉각적이어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를 밟을 여유가 전혀 없을 때에 한정된다. 일본인을 조상으로 둔 모든 개인을 태평양 연안의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은 명백한 인종 차별로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해당 국민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행정 명령은 더 나아가 개인들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지 선택 및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이들을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적법한 절차와 관련한 헌법적 권리 또한 박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역사상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가장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박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종적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p.243-244)

본 법정은 인종적 다양성이 학교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로스쿨 측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한다. 단순히 인종적 배경에 근거해서 특정 집단의 일정 인원을 해당 인종의 학생들로 채우려고 임계치에 달하는 소수 인종 출신 학생들을 등록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 임계치의 개념을 인종 간의 상호이해와 인종적 편견의 철폐 등 인종적 다양성을 생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교육적 이득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한 인종적 다양성이 면학 분위기를 촉진하며 점점 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화되는 산업계, 사회 각층 및 법률계로 법학도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및 보고서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특히 로스쿨은 이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도층으로 가는 길은 모든 인종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활짝 열려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은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에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입학 허가 기준이 이상적이며 인종 요소를 고려한 입학 프로그램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종결시키겠다는 로스쿨 측의 다짐을 믿는 바이다. 지금부터 25년 후 쯤이면 입학 심사에서 소수 인종의 선호는 그 필요성이 없어지리라 본다. (p.256-257)

이 논쟁에서 애써 외면되는 질문은 특정 인종이 필기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는 사실이 과연 사회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국 개인의 자질 문제가 인종이라는 집단적 가면에 덮여 도매금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체제를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그 시험에서조차 특정 인종 집단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다시 말하면 자격이 미달하는 인원을 솎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공평한 시험을 찾는 대장정이 비용과 효율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재정압박을 지방 자치 단체에 초래한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 공익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p.276)

헌법은 계약의 자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할 뿐이다. 따라서 헌법은 통제되지 않은 절대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제약은 특히 계약의 자유와 관련해서 두드러진다. 비록 계약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하나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란 분별없는 제약에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인 법규와 금지사항으로부터의 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과거 본 법정은 지하 탄광이나 제련소에서의 작업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 어부에게 선불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막장에서 채굴한 석탄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그로부터 정산된 석탄에 기준한 용량률에 따라 광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불법화하는 법률, 노동자의 부상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법률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계약 당사자 양측이 성년이고 계약 행위를 할 만큼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나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공익적 측면에서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계약 행위에 개입할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겠다.

한 개인이 얼마나 무모한가에 상관없이 국가는 공동체로서 여전히 그 개인의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결국 전체란 모든 부분의 합보다 클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인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가 희생되거나 방치된다면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확고한 원칙이 특히 여성의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이 문제가 국가의 특별한 이해관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명한 사실이다. (p.307-308)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기밀 유지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입안자들이 미합중국 정부의 구성을 기획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개 정부기관으로 권력을 나누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권력기관들이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각자의 길을 가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의 보장을 위해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분산된 권력을 운용 가능한 하나의 정부 체제로 통합하는 것 역시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이다. 헌법은 이들 권력 기관이 분리되었으면서도 상호 의존하며, 자율을 누리면서도 서로에게 생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명한다. 대통령 측이 주장하듯 대통령의 특권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민감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에서까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일반적 명분을 들어 형사법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운용 가능한 하나의 정부 체제를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을 뒤엎고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p.320-321)

인권법 7제의 적대적인 환경과 고용법상의 대리인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사이의 연결을 시도한 연방대법원의 벌링턴 산업 대 엘러스 판결은 직장 성희롱 문제에 대해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상황을 보고하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취했던 미국 기업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현재 미국의 대기업들이 관리자 및 일반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직장 성희롱 관련 트레이닝, 성희롱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피해 상황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한 핫라인 설치, 사내 법무팀의 관련 활동 강화 등은 직간접적으로 연방대법원의 벌링턴 산업 대 엘러스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382)

총과 도넛 / 최성규 / 동아시아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의 치안활동이다. 대다수의 나라는 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중앙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국가경찰을 둔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은 경찰의 치안활동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경찰을 운영한다. 그래도 보통 효율적인 통제와 자치경찰 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해 국가경찰을 일부 남겨놓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경찰의 치안활동은 자치사무라는 생각이 강하고, 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주인공이며, 풀뿌리 치안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독자적인 치안권을 갖고 자신들만의 경찰서를 운영한다. (p.15-16)

현재는 침체기를 지나 다시 공공경찰과 민간경찰이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민간 치안이 발달하고 있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 대형 민간경비회사들이 들어와 경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로 스웨덴에 본사를 둔 시큐리타스와 영국에 본사를 둔 G4S가 있다. 시큐리타스는 번스의 회사를 매입해 규모를 키워 현재 3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 경비를 전담한 것으로 유명한 G4S는 전 세계에 6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p.36)

결론적으로 주의 관할지역 내 법집행을 하는 세 개의 축은 주경찰, 보안관, 시경찰이며 지역 사정에 따라 셋 중 한 곳이 발달하면 그곳에서 법집행을 주도한다. 세 기관 중 어디에 치안을 맡길지는 주별로 특색이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시경찰이, 일리노이주 남부 농경지역은 카운티나 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 주경찰이, 북부는 보안관이 주도한다. 몬태나주나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처럼 영토는 넓고 인구는 적은 주들은 주정부가 강하지 않아 서부개척시대처럼 카운티의 보안관에 법집행을 맡기는 전통이 강하다. 인구가 적다 보니 시카고 같은 대도시도 없거니와 한국의 농촌마을 정도에 불과한 빌리지들은 보안관이 알아서 치안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p.70)

만화 〈심슨 가족(The Simpsons)〉을 보면 양손에 항상 도넛과 커피를 들고 있는 스프링필드경찰서장 클랜시 위검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경찰은 야간근무 때 졸음을 방지하고 쉽게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어 도넛과 커피를 많이 찾는다. 가게에서는 경찰관이 많이 드나들면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으니 경찰관에게 특정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도넛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바람에 살찐 경찰관이 많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도넛 가게는 물론 피자집, 햄버거 가게 등 많은 곳에서 경찰관에게 할인된 가격에 메뉴를 제공하거나 아예 시간과 메뉴를 정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경찰관에게 혜택을 주며 특정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는 특정 기업이 보유한 건물의 1층에 경찰관의 쉼터로 활용되는 사무실이 있다. 이곳은 기업에서 경찰에게 무료로 제공한 공간으로, 기업은 자체경비를 고용하지 않고 이곳에 경찰관이 드나들도록 하면서 방범효과를 보고 있다. 사무실 무료 제공 외에도 경찰관이 많이 이용하는 경찰 우대서비스로 커터시오피서(courtesy officer)가 있다. 주로 독신인 경찰관은 경찰서와 가까운 아파트에 숙소를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경찰관이 거주하면 그 존재 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보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아파트는 경찰관에게 월세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무상으로 입주하게 해주는 대신 경찰관은 커터시오피서로서 아파트와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주고 순찰차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여기에 경찰관이 살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면 된다. 한국에서는 부패를 근절하고자 절대 허용되지 않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자본주의 생리도 작용하고 있다. (p.88-90)

한국은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보안업무, 빈발하는 집회∙시위에 따른 경비업무, '민사의 형사화'에 따른 온갖 종류의 고소∙고발 처리 등 경찰의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많다. 그러다 보니 현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지구대나 파출소보다 경찰서나 경찰청 등 본부의 덩치를 계속 키운다. 현장에서 시민을 상대하고 중요한 초동조치를 하는 순찰부서는 본부에 치이게 마련이다. 초동조치가 중요하고 순찰 경찰이 경찰의 주인공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반면 미국은 수사부서가 처리하는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일반형 사법만 다룬다. 교통사고도 사망이나 중상해 등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보고서(police report)만 작성하면 된다. 본부가 클 이유가 없다 보니 순찰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이 경찰서 본서 근무자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비율이 5대 5라면 미국은 3대 7이나 2대 8이다. 수도 많고 계급별로 조직되는 경찰노조도 순경급이 가장 크며 부업도 많이 하니 현장근무를 싫어하거나 창피해할 이유가 없다. (p.95)

미국은 막대한 천연자원, 끝없는 중서부 평야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곡물, 세계 최강의 군사력 등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곪아터진 종기들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마약중독이다. 마약이 넘쳐나고 중독자도 많다. 세상의 온갖 종류의 마약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골목이나 클럽, 술집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와 가정에까지 들어와 있다.

(…)

범죄자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주부, 중산층, 농부 등 가릴 것 없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중독된다. 이미 사회 깊숙이 마약이 퍼져 있어 피자를 배달받듯이 마약을 주문해서 배달받기 쉬워졌고, 공공화장실에 가면 마약 주사기를 버리는 통을 따로 마련해놓은 데가 많다. 이미 오랜 기간 중독된 사람은 하루 평균 50달러에서 200달러어치의 마약을 구입해 몸에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다. 또한 돈을 벌어야 마약을 사고, 같은 가격이라면 좋은 마약을 사야 하며, 이 마약을 주사할 곳도 찾아야 하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 되어버린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치료센터가 있지만 중독자가 넘쳐나 대기번호를 받아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정도이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치료를 못 버티고 뛰쳐나오기 일쑤이다. (p.98-100)

시정부 예산의 평균 1.2%는 교통경찰의 단속을 포함한 티켓 발부로 인한 수입에서 나온다. 하지만 편차가 심해 시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빈곤한 지역의 경우 예산의 20%까지 나온다고 하니,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단속의 부담이 천차만별이다. 시정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간혹 티켓 벌금으로 인한 수입을 늘리고자 시정부가 소속 경찰서에 티켓 발부를 더 많이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관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쏴 사망케 한 일로 대규모 흑인폭동이 발생해 주방위군까지 동원되어 사태를 진압해야 했다. 이후 시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시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경찰서에 티켓 발부를 압박했고 이로 인해 가난한 흑인들에 대한 경범죄 티켓 발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가난한 흑인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티켓을 발부해 지역의 갈등을 일으켰고, 이러한 갈등이 폭동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p.110)

미국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원칙이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고, 아무리 작은 경찰서도 일반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자치 검찰이며 판사도 자치 판사이다. 중요한 사법시스템의 세 축을 모두 자치로 하고 있으며 검사장과 판사는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물론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검사와 연방판사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거치지만 연방을 제외하고는 사법시스템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한다. (p.132)

검사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는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에 뿌리를 둔 미국의 사법자치는 법집행과 관련된 보안관, 검사장, 판사를 모두 주민이 선출하고 주민 중에서 뽑힌 배심원단의 배심원 평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거의 완전한 자치를 이루고 있다. 검사장이 투표로 뽑히다 보니 업무능력 외에 정치경력과 인지도도 필요하다. 이들은 판사나 변호사에 비해 언론 노출 기회도 많아 정치 요직으로 진출할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연방대법원장이었던 얼 워런도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카운티에서 검사장을 오랫동안 했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이자 흑인 여성 최초로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장으로 정치경력을 쌓았다.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카고시장을 6번이나 연임한 리처드 데일리도 쿡카운티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4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니 4년 동안 지역주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을 잘해야 하는데, 특히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담당 검사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검사장이 직접 법정에 서지는 않고 믿을 만한 검사에게 맡기지만 재판 결과는 검사장의 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지지층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흑인여성인 쿡카운티의 킴 폭스 검사장은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다 보니 흑인 관련 사건의 기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p.134-135)

한국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다 보니 굵직한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은 정보가 많은 검찰에 의지한다. 또한 규문주의 성격이 강해 판사가 재판준비기간에 피고와 원고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판단하니, 실제 재판은 밋밋하게 진행되어 법정 취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은 화제가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취재하고자 검찰청에 관심을 쏟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 기자실에서 많은 브리핑이 이루어진다. 검찰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구속영장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재판에서의 판결도 유리해질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이 3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일반인의 뇌리에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방영된 검찰청 앞 기자회견 모습만 남을 뿐이다.

반면 미국의 재판은 흥미진진하다. 한국과 달리 당사자주의 성격이 강해 재판기간도 길고 검사와 피고인 간의 법적 공방도 치열하다. 그래서 언론은 재판과정 자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TV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서면제출을 해도 결국 재판 당일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 앞에서 때로는 웅변조로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드라마 연기자처럼 공격과 방어를 한다. 정보도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는 온전치 않고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 제공이나 주관적 의견 개진으로 오염될 수 있지만, 재판정에서는 양측의 모든 증거가 다 노출되고 신뢰도가 확인되니 재판정에 매일매일 언론이 몰리고 재판 결과도 빠짐없이 보도된다. 기소되는 범죄 내용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부각되고 정작 재판 과정이나 결과는 거의 관심을 못 받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p.136-137)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받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워런 연방대법원장 시절에 내려진 판결들은 개인의 인권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베트남전쟁, 흑인 인권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싸우던 투쟁의 시대였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던 경찰관들도 숙원사업이던 경찰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운동과 인권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탄압경찰,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53년부터 1969년까지 미란다원칙, 독과실원칙 등이 탄생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쳐 대다수의 나라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했다. (p.157)

연방정부는 소비자물품안전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소비자물품안전보호국(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을 두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가정에 놓여 있는 가장 위험한 물건인 총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기합법거래보호법(The 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 때문에 점검할 수 없다. 그래서 장난감 총은 규제하고 진짜 총은 손을 못 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다.

제품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곳이 미국이다. 1994년 8월 뉴멕시코주의 맥도날드 가게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사다 화상을 입은 할머니가 소송으로 64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일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총은 제조상의 하자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상해를 입어도 총기 제조회사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제정한 법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과 비교도 되지 않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미국에서 총기 판매상을 하려면 연방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약 12만 명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맥도날드 지점 수가 약 1만 4,000개인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니, 맥도날드 지점보다 총기 판매상이 훨씬 많을 만도 하다. (p.220-221)

경찰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총기사건이다. 본인이 근무 중 범인을 쏴 사망케 하는 것은 물론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다든지 시민이 총격으로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는 것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실제로 경찰관이 범인에 의해 죽는 경우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의존증, 약물 복용,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용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터프가이 신드롬이다. 제복 입은 경찰관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이다. 틈만 나면 단백질보충제를 먹으면서 헬스장에 가서 벤치프레스를 들어 근육을 키우고, 머리를 해병대처럼 짧게 깎고 선글라스를 쓴 채 폼을 잡지만 이들의 심리는 두부처럼 약할 수 있다. 총기사건 후 혹시 모를 PTSD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데 치료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상증세를 느끼면 바로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치료받는 순간 총기 휴대가 금지되고 보직도 바뀐다. 특히 동료 경찰관들에게 약해빠진 녀석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p.240-241)

흑인에게 백인경찰관은 인종차별주의자이고 흑인 경찰관은 배신자이다. 한 백인 경찰관은 신입 시절 신고 현장에서 흑인을 만나면 백인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흑인에게 사사건건 트집이 잡히고 결국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리기는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포기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똑같이 대한다고 한다. 한 흑인 경찰관은 자신이 경찰관을 지원하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흑인 친구들이 모두 자기를 떠났다고 한다. 인종차별적 법 집행이 남긴 상처의 골은 이렇게도 깊다. (p.260)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 버턴 말킬, 찰스 D. 엘리스 / 부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들여다보자. 당신이 낭비하는 사소한 돈을 은퇴할 때까지 불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옳은 건 아니었다. 72의 법칙이 그 이유를 정확히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평균 7%의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오늘 절약한 1달러는 약 10년 후에 2달러, 20년 후에 4달러, 30년 후에는 8달러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어떤 젊은이가 오늘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1달러를 낭비하는 건 은퇴할 때 10달러 혹은 그 이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된다.

만약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절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한 돈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다'라는 격언을 마음속에 새겨라. (p.61-62)

높은 등급의 채권은 주식시장의 필연적인 변동성을 상쇄시킴으로써 보통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과 해외 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보통주의 시세가 급락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 미국 재무부 채권 포트폴리오는 가격이 상승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혼란스럽다면 '시소 규칙'을 기억하라.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p.112)

투자자가 1년에 한 번씩 1월 초에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주 할 필요는 없다. 1년에 한 번 재분배하면 충분하다.) 인터넷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 1월간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60%를 훨씬 상회해서 일부 종목을 매도했고 그 수익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하락하던 채권에 투입했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실제 최고점은 2000년 3월이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치솟을 때도 주식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다. 2003년 1월, 재분배가 이뤄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2002년 10월이 시장의 최저점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채권에서 일부를 현금화하여 주식에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자 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판명됐다.

재분배가 항상 수익률을 높여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낮춰 주고 실제 자산 비율을 당신의 요구와 성향에 적합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투자자들은 나이가 들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율을 바꾸기 위해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은 은퇴에 접어들었을 때 당신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덜어 줄 것이다. (p.126-127)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수일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희열을 느낀 투자자들은 점점 더 낙관적인 경향을 갖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만다. 그래서 투기성 거품이 스스로를 먹이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화제가 되었거나 언론에 의해 과장된 투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투자 실수 중 몇 가지 사례는 투기성 거품에 휩쓸린 사람들이 저질렀다.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인터넷 주식 광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믿는 집단 심리가 많은 사람을 최악의 투자 실수로 이끌었다. 전염성 강한 도취감(Euphoria)에 빠진 투자자들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듯, 이와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은 비관론이 만연하고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일 때 많은 투자자가 시장 바닥 가까이에서 주식을 투매하도록 이끈다. (p.138-139)

겨울날에 스키장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적합한 코스에서 자신의 실력 수준에 맞춰 스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인생 전반에서 성공과 즐거움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 성공의 열쇠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다. (p.169)

진정한 장기 투자자들은 다음 네 명의 소중한 친구를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재분배

정액 분할 투자법

인덱스 펀드 투자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인내심과 끈기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무장하고 합리적인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장기 투자자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리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p.216-217)

편안하고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위한 투자 원칙은 정말 간단하지만 절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꾸준히 저축하라. 회사와 정부가 지원하는 은퇴 자금 계획을 활용하여 저축을 최대한 늘리고 세금을 최소화하라.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와 다른 자산 유형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라. 매년 당신에게 적합한 비율로 자산을 재분배하라. 항로를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무시하라. 그러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심각한 투자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라. (p. 218-219)

from http://choihz.tistory.com/108 by ccl(A) rewrite - 2021-04-30 22:25:28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산정 방법 깔끔 정리!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자동 계산기 열심히 일한 사람들, 언젠가 회사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퇴직금은 모두의 권리이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산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엔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금 자동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 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 당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 보다 작은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 으로 퇴직금 지급함.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3) 예외 _ 육아 휴직, 수습 3개월 이내, 고용주에 의한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파업 등 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2.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 퇴직금 자동 계산기 링크 및 이용 방법 가장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미리 대략적인 금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반응형 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