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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

요즘은 '워킹맘'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할 정도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이렇게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가 많아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 하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덜어주며 시설 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육아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선택한 부모님들에겐 이 양육의 과정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갑작스럽게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거나 야근 등의 과도한 업무가 생기게 되면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지기도 하구요. 이렇게 부모님을 대신해 어른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아를 돌보아주거나 방과 후에 혼자 있게 될 아동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2가지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인데요. 이외에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나 기관연계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04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0,040원/시간

(종합형) 13,050원/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2.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에는 역시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월 60 ~ 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정부 지원 시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04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0,040원/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모두 야간의 경우 오후 10시 ~ 오전 6시를 야간으로 치고 있는데 야간과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기본요금의 50%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의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총금액의 25%를 할인해주며, 3명일 경우엔 총금액의 33.3%를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가 아주 중요하겠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먼저 정부지원대상인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 후에는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이 돼야 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연계해 사용하면 되지만 혹시 없을 경우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처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이 있으므로 원하시는 발급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판정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 명의를 모두 다 일치시킨 후에 서비스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3. 이용료 납부

모든 서비스 이용금액은 예치금으로 결제하면 되고, 예치금을 충전하는 방법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셔서 꼭 혜택 이용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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