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냉장고 아기 시신 보관
광주지법 형사 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육아를 소홀히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지자 약 2년 동안 아기를 냉장고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 씨의 장남(당시 7세)과 숨진 신생아의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자 보호소로 보내 격리 조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육아를 소홀히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기록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지자 약 2년 동안 아기를 냉장고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 씨의 장남(당시 7세)과 숨진 신생아의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자 보호소로 보내 방역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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