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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총정리 (+홈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총정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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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총정리 (+홈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 '마이스터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원내용도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간 대상 내용)

○ 신청기간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 모집인원

4,500명(1차)

* 2차 모집(2021년 10월 예정 / 4,500명)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납부자

○ 신청 불가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1.5.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20.(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클릭

○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5.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1년 2월, 3월, 4월

⑦-1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 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5.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타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5.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FAQ

Q1. '청년 마이스터 통장'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2021년부터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명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기존 참여자 : 2020년 선발의 지원조건(지원금,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근무 등)은 선발 기준으로 유지

-신규 선발자 : 변경된 지원조건이 적용되므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Q2. 현재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했을때 36시간입니다.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가능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36시간 이상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모두 주 36시간 이상 근무로 한달, 또는 두달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Q3. 건보료가 0원이고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도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나요?

A3. 입사 후 건보료를 지연하여 신고 한 경우 다음달에 정산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을 확인해주시고 정산내역을 입사한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육아기 단축근로를 진행중으로 36시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단축근로 시행전에는 36시간 이상이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가능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Q5.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5.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참여중인 경우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합니다. 선정자 검토 과정 및 사업 참여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참여여부를 확인 할 예정으로 선정 후 사업참여 중 중복참여가 확인되면 자격 상실,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정상 종료 되신 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다른 신청 조건에 맞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 참여가 정상적으로 종료 되지 않은 경우 1년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참여하신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은 지원금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삭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경기도에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청이 안되나요?

A6. 본 사업은 경기도의 거주하는 청년,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분들께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경기도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장의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선발하는 인원에 제한을 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Q7. 지난 달까지 일하고 지금은 사정상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7.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과거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Q8.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8.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를 응원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신청당시의 소득기준이므로, 참여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가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Q9. 군입대 예정인데, 신청 할 수 있나요?

A9. 군입대 예정자는 사업참여를 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 도중 군입대를 하면 입대일을 기준으로 해지 신청 해야합니다.

Q10. 선발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A10. 선정된 분은 두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지역화폐 계정을 만들어 최종 근로했던 시점까지 3개월 분의 지원금지급 후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11. 근무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안될까요?

A11. 근무확인서는 신청페이지 좌측하단에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의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고 작성 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확인서를 재직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Q12. 파견 직원으로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참여가능한가요?

A12.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과 실제근무지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실근무지의 소재지와 형태 무관

-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외 타시도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면서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인 경우만 허용. 단, 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제외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와 실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실제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중간번호 두자리 83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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