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부산맛집 호래기 갑오징어 연산동맛집 아지바라 Raw Baby Squid Korean...

부산맛집 호래기 갑오징어 연산동맛집 아지바라 Raw Baby Squid Korean...

부산맛집 호래기 갑오징어 연산동맛집 아지바라 Raw Baby Squid Korean Sea Food In Busan

조회수 2169회 • 2020. 05. 03

호래기를 아시나요? 부산 연산동 호래기 갑오징어 부산 맛집 아지바라의 리뷰입니다. 처음 호래기를 접해보았는데, 너무 맛 ...

스크립트

영상속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한 결과입니다. 오타가 존재합니다.

왜 한주의 예 he 좀 4 my [음악] 안녕하세요 판다 키입니다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첫 대화 로 시작해 봣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의미로 얼마 전에 가본 부산맛집 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난생처음 본래 교회를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목 가보지 뭐 지목에 가고 가보지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홀의 기이 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요 작은 오징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홀의 교회를 먹는 방식 중에 그대로 살아있는 채 통으로 에서 먹는다고 해서 토미를 준다는 곳이 써서 가보았습니다 일단 가질만 하다 는 부산 싫어 붙여 연산동에 있는 산오징어 전문 횟집 입니다 가격과 무서운 그리고 반찬들도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가게 이름은 모른 채 벌써 세 번째나 갔었던 곳이더라구요 포도가 워낙 홀의 지도 유명하고 아직 말라는 부산 연산 도 맛집도 유용해서 가격 문의 구체적인 정도는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건강한 5월 첫 연유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은 영상을 보시면 느낀 딱 옳을 것 같습니다 한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깔리 판다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er 으 으 [음악] 으 으 lee 5 으 [음악]

추천

조회수 2169회 • 2020. 05. 03.

조회수 97045회 • 2020. 05. 03.

조회수 459105회 • 2020. 05. 03.

조회수 1413969회 • 2020. 05. 03.

조회수 170415회 • 2020. 05. 03.

조회수 63126회 • 2020. 05. 03.

조회수 4454회 • 2020. 05. 03.

조회수 34886회 • 2020. 05. 03.

조회수 19431회 • 2020. 05. 03.

조회수 114회 • 2020. 05. 03.

조회수 568회 • 2020. 05. 03.

조회수 6993회 • 2020. 05. 03.

조회수 1151회 • 2020. 05. 03.

조회수 261회 • 2020. 05. 03.

조회수 50회 • 2020. 05. 03.

조회수 414회 • 2020. 05. 03.

조회수 1191회 • 2020. 05. 03.

조회수 1222079회 • 2020. 05. 03.

조회수 137182회 • 2020. 05. 03.

조회수 218회 • 2020. 05. 03.

조회수 174회 • 2020. 05. 03.

조회수 10900회 • 2020. 05. 03.

조회수 190회 • 2020. 05. 03.

조회수 6167회 • 2020. 05. 03.

조회수 785회 • 2020. 05. 03.

조회수 109368회 • 2020. 05. 03.

조회수 1219720회 • 2020. 05. 03.

조회수 341096회 • 2020. 05. 03.

조회수 1899363회 • 2020. 05. 03.

조회수 2738623회 • 2020. 05. 03.

조회수 83719회 • 2020. 05. 03.

조회수 7735회 • 2020. 05. 03.

조회수 102831회 • 2020. 05. 03.

조회수 3635회 • 2020. 05. 03.

조회수 566회 • 2020. 05. 03.

조회수 3723회 • 2020. 05. 03.

조회수 1693회 • 2020. 05. 03.

조회수 1534회 • 2020. 05. 03.

조회수 1394회 • 2020. 05. 03.

조회수 652회 • 2020. 05. 03.

조회수 841회 • 2020. 05. 03.

조회수 688회 • 2020. 05. 03.

조회수 581회 • 2020. 05. 03.

조회수 4671회 • 2020. 05. 03.

조회수 26032회 • 2020. 05. 03.

조회수 401613회 • 2020. 05. 03.

조회수 10309회 • 2020. 05. 03.

조회수 213492회 • 2020. 05. 03.

조회수 19942회 • 2020. 05. 03.

조회수 14400회 • 2020. 05. 03.

조회수 67446회 • 2020. 05. 03.

조회수 3343회 • 2020. 05. 03.

조회수 60313회 • 2020. 05. 03.

조회수 1216회 • 2020. 05. 03.

조회수 33418회 • 2020. 05. 03.

조회수 2329798회 • 2020. 05. 03.

조회수 867771회 • 2020. 05. 03.

조회수 727301회 • 2020. 05. 03.

조회수 1444273회 • 2020. 05. 03.

조회수 4499611회 • 2020. 05. 03.

조회수 15432회 • 2020. 05. 03.

조회수 713940회 • 2020. 05. 03.

조회수 12231715회 • 2020. 05. 03.

조회수 873221회 • 2020. 05. 03.

조회수 253회 • 2020. 05. 03.

조회수 1353483회 • 2020. 05. 03.

조회수 482173회 • 2020. 05. 03.

조회수 388801회 • 2020. 05. 03.

조회수 191077회 • 2020. 05. 03.

조회수 116105회 • 2020. 05. 03.

조회수 8840회 • 2020. 05. 03.

조회수 110041회 • 2020. 05. 04.

조회수 307146회 • 2020. 05. 04.

조회수 1454745회 • 2020. 05. 04.

조회수 547754회 • 2020. 05. 04.

조회수 2520144회 • 2020. 05. 04.

조회수 1921656회 • 2020. 05. 04.

조회수 810655회 • 2020. 05. 04.

조회수 4322174회 • 2020. 05. 04.

조회수 4696432회 • 2020. 05. 04.

조회수 3709283회 • 2020. 05. 04.

조회수 49523회 • 2020. 05. 04.

조회수 8922회 • 2020. 05. 04.

조회수 139460회 • 2020. 05. 04.

조회수 1238830회 • 2020. 05. 04.

조회수 1568회 • 2020. 05. 04.

조회수 63828회 • 2020. 05. 04.

조회수 888회 • 2020. 05. 04.

조회수 1622회 • 2020. 05. 04.

조회수 3039회 • 2020. 05. 04.

조회수 85회 • 2020. 05. 04.

조회수 134회 • 2020. 05. 04.

조회수 104회 • 2020. 05. 04.

조회수 125회 • 2020. 05. 04.

조회수 96회 • 2020. 05. 04.

조회수 82회 • 2020. 05. 04.

조회수 364회 • 2020. 05. 04.

조회수 486691회 • 2020. 05. 04.

조회수 25440회 • 2020. 05. 04.

조회수 85519회 • 2020. 05. 04.

from http://applepiechip0005.tistory.com/4 by ccl(A) rewrite - 2021-05-01 02:59:20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고용 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산정 방법 깔끔 정리!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자동 계산기 열심히 일한 사람들, 언젠가 회사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퇴직금은 모두의 권리이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산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엔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금 자동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정산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 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 당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 보다 작은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 으로 퇴직금 지급함.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3) 예외 _ 육아 휴직, 수습 3개월 이내, 고용주에 의한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파업 등 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2.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 퇴직금 자동 계산기 링크 및 이용 방법 가장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미리 대략적인 금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반응형 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