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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확인,양식,신청방법 정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확인,양식,신청방법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발급, 신고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이직확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작성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보

1) 이직확인서 노동자가 발급 요청해야

질문

저는 계약직으로 2년 근로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기존에는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동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신설)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노동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동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이직확인서의 이직, 이직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퇴사 경위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작성해 고용보험센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잘 조율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꾸준히 연락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퇴사 사유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시 해당 사업장에도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발급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세 번째 카테고리 메뉴인 고용보험제도-> 피보험자격관리->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작성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임 금 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이 묻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유형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 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 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증서),금융인증서,PASS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의 출처는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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