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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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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일)

이글에서 소개해드릴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2,3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하니 유의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2021년 4월 21일(수) 18:00까지

-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모바일 불가 PC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09:00 ~ 2021년 4월 21일(수) 18:00까지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업무시간 09시~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추가로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 2021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6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일 4.15 (목) 4.16 (금) 4.19 (월) 4.20 (화) 4.21 (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 짝수 (2, 4, 6, 8, 0) 누구나

2.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 보헙 미가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요건 : 2020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

- 2020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위(촉) 탁 서류 등)

↳ '20.10~11 월 소득 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ㅇ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 이 비교대상 기간**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 월 , '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 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 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0.2월, ②' 20.3월, ③'20.10월, ④' 20.11월, ⑤'19년 월평균[' 19년[' 19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 1(택 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ㅇ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연수입), ▴소득 감소율▴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 별로 항목 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 20.1월부터 0.1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 19'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을 반드시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금액 : 100만 원 일괄지원

지급일 : 차후 공지될 예정이며, 과거 1,2,3 차 지원금 당시 빠른 시일 내 5일 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신청 이후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중복수급, 부정수급 관련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중복수급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 (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영어· 바우처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중복 수급 불가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1.2~3월,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영어· 바우처(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차액 지원) ' 21.2~3월 중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 원) 지급 시 제외

ㅇ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 21.3.26.)(' 21.3.26.)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100만 원)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50만 원) 제외한 5050만 원을 지원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Q

1·2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받았는데 3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 20.12.24(' 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시점인 ' 21.3.2. 에고용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 21.2.21.~3.2.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1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오프라인 해야 함(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29(월)~3.30(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1 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1·2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로 , 3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3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중 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수급을 위해 3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안 반납하였는데 , 4 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사업 공고일(' 21.3.26.)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 20.10~11월에는 , 신청일 기준 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0.10~11월에는·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5.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증빙서류 목록

ㅇ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특고・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ㅇ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 20 년월~11월,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③ '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촉) 서류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6][서식 6] 제출 가능

ㅇ ' 19'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 19'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ㅇ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 21.2월,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징수 영수증

④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7]와 [서식 7]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입금내역(해당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6.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콜센터 : 1899-9595 (평일 09:00 ~ 18:00)

오늘은 이렇듯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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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예방 교육 답안2 반응형 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