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4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4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728x90

반응형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윤호중, 종부세·재산세도 "논의 배제 안 해"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최종 토론회서 공방…28일부터 투표 일정 돌입 ▲올 1분기 경제성장률 1.6%…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연간 경제성장률, 4%대 달성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 27일 美 노바백스 CEO 만나 "노바백스 백신 도입 신속 허가 협력할 것" 밝혀…기술이전 국내 생산,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

◎ 그 외

▲여성가족부,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2025년까지 '부성 우선' 원칙 폐기 ▲일본 정부, 27일 2021년판 외교청서 보고…독도 영유권 주장해 논란 ▲정진석 추기경, 27일 선종

1. 정치

● [세계/한경/동아/조선/한경]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26일 최종 토론회…△홍영표 "송영길, 러시아 백신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시도 위험" △송영길 "비약. 정부와 협의를 매도" △우원식 "우유부단 비판, 동의 못해" 등 공방

☞ [서울]새 인물·쇄신보다 친문만…전대 흥행 실패 민주 '그들만의 리그'. 현역 참여 저조한 최고위원 경선도 김 빠져

☞ [동아]與 당권 후보 3인 기반, △홍영표 '친문당원' △송영길 '인지도' △우원식 '의원지지'

● [한국]홍영표 후보, 27일 인터뷰 △보유세 강화 기조 유지 △1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 일시 경감 가능 △대선 승리, 단결이 중요 △대선, 당 중심으로 할 것

● [국민]송영길 "LTV 완화" 발언, 파문 확산…"'빚내서 집 사라' 시즌 2" 지적 잇따라.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표 정책은 3억 빚내 '내 집' 가능. 송영길표 정책은 10억 빚내야

● [매경]우원식 후보, 27일 인터뷰 △20대, 재보선서 "기득권 저항. 민주당, 미래 불안 응답해야" 요구한 것 △부동산 정책, 당이 주도권 가져야 △송영길 LTV 등 완화 주장, 가격 상승 도화선될 것 △손실보상 특위 가동할 것

● [전 신문]민주당 부동산특위, 27일 첫 회의…윤호중 비대위원장 "투기 막되 실소유자 보호·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강화 등 종합 검토해 대안 마련할 것" 밝혀. 유동수 특위 간사 "6월 전 재산세·종부세 큰 방향서 정리할 것" 언급도

☞ [경향/중앙/머투/서경/국민/한국/조선/세계/서울]윤호중, 종부세·재산세도 "논의 배제 안 해" 강조…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없다" 발언과 차이 보여. 일각선 "민주당, 정책 노선 못 정해. 혼란 부추겨" 지적 잇따라

● [서울/한국/세계/국민/경향/매경/동아]홍익표 정책위의장, 27일 원내대책회의서 "가상자산, 세심한 정책 접근 필요. 투자자 보호 중요" 강조…野 "당정 엇박자. 투자자 보호 외면하며 세금 물리는 건 이중잣대" 비판

☞ 한준호 원내대변인, 가상화폐 관련 "당내 조직 신설 대신 당 정책위 중심으로 살필 것". 홍남기 총리대행, 27일 기자간담회서 "가상자산은 화폐 아냐. 과세 불가피" 밝혀

☞ [매경]10개 정부기관 '핑퐁'하며 3년간 허송세월 할 때…코인거래소·은행 자체 규제 나서. 전문가 "정부, 투자자 보호 나서야. 한국, 규제 사각지대 틈타 사기 온상 될 수도" 지적

● [한국/세계/한겨레]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7일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 하기로 당 최고위원들과 뜻 모아. 주호영 권한대행과 의논할 것" 밝혀…사실상 '당 대 당 합당' 요구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3년. 남북, 군사적 충돌 없이 안정적.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켜야" 언급…"교착 상태 고려, 원론적 내용·분량 줄어" 해석…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대화·협력 기대" 대화 의지 밝혀

● [전 신문]문 대통령, 27일 美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도입 신속 허가 협력할 것" 밝혀…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기술 이전받아 국내 공급하는 방식 내년까지 연장 전망

● [전 신문]여성가족부,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1인 가구·동거 가구 등 '가족 다양성' 인정 △혼외 출생 법적 구분 폐지, 자녀 성 선택 등 "정책 기본 관점, 다양성·보편성·성평등 강화 방향으로 설정" 강조…종교계 일각 "가족제도 해체 우려" VS 여성계 "환영. 법제화해야"

☞ 전문가 "부계혈연 중심 가족개념 확대 바람직" 긍정적 평가 이어져. "기존 법제와 충돌 가능성" 우려도

● [전 신문]오세훈 서울시장, 27일 "광화문광장 복원 안 할 것" 보완해 추진하기로 밝혀…서울시의회 "찬성" VS 시민단체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 당장 공사 중단해야"

3. 북한·외교안보

● [경향/국민/한국/동아/세계/한겨레/서울]日 정부, 27일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보고…"독도는 일본땅" 주장해 논란. △위안부·강제동원 등 기존 주장 고수 △'韓, 전략적 이익 공유' 내용, 또 빠져. 정부 "독도는 韓 고유 영토. 주장 철회해야"

4. 사회

● [한경/서울/한국/조선]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7일 "2분기 AZ 백신 접종, 65세 미만까지 확대 검토" 밝혀…"3분기에도 백신 선택하긴 어려워" 언급도. 일각선 "선택권 안 줘 접종률 저하 우려"

☞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명. 위중증 환자, 지난 2월 이후 첫 150명대 넘겨

5. 경제

● [전 신문]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기 대비 1.6%…문 대통령 "올해 성장률 3% 중후반대 이상 회복 가능 전망" 언급…일각선 "수출·제조업 좋은 성적표.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아. 제조업도 대-중소기업 격차 커져" 우려

☞ 홍남기 총리대행, SNS에 "경제 전체 거시지표 회복에도 민생 어려워. 양극화 완화 전력투구해야"

☞ [매경]민간이 성장 이끌었지만 대면소비 부진…정부 기여도는 0.3%P에 불과. 백신이 하반기 변수

● [전 신문]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靑에 건의서 공식 제출…문 대통령,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내세워. "사면 요구 부담스러울 것" 전망

6. 국제

● [세계/서울/매경/국민/조선/동아/머투]미국, 국제사회 "백신 이기주의" 비난에 "6000만 회분 AZ 백신,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 밝혀…시점·대상국은 언급 안 해. 상황 심각한 인도가 우선 수혜 대상국 가능성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與, 부동산 정책]

▲ (경향) 여당의 부동산 등 정책 혼선,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동아) 정치권 득실 계산 따라 자고나면 뒤집히는 與 종부세 정책

▲ (중앙) 여권의 부동산 보유세 처방, 누구 말이 맞나

▲ (한국) 혼란스런 여당 부동산 보완책, 의견 충분히 수렴하길

[日 외교청서 논란]

▲ (한겨레) '독도·위안부' 억지 답습한 스가 정부 첫 외교청서

▲ (동아) 아베보다도 더한 스가 정권의 독도·과거사 퇴행

[판문점선언 3주년]

▲ (동아) 3년 전 판문점에 멈춘 文 인식으론 바이든 설득할 수 없다

▲ (경향) 대화 끊긴 판문점 회담 3주년, 정부와 국회가 할 일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한겨레) 프리랜서·특고 육아휴직,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 (한국) 비혼-동거커플 가족 인정,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코로나19 관련]

▲ (경향)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GDP,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 (조선) 미국 탓, 화이자 탓, 야당 탓, 언론 탓, 백신 꼴찌 정부의 남 탓

▲ (중앙) 백신 외교 찬물 끼얹은 문 대통령 발언

▲ (서울) 병사는 인권침해적 방역, 장군은 노마스크 축구라니

▲ (서울) '코로나 생지옥' 인도 교민 귀국 항공편 즉각 마련하라

▲ (한국)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할 만하다

[기타]

▲ (서울) 2030 암호화폐 광풍, 최소 규정 필요하다

▲ (한겨레) '강남 국회' 실상 드러낸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

▲ (조선) 사조직 '인권법'이 농단하는 법원,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야

▲ (조선) 득표용 정책 마구 던지고 본다, 모든 국정의 선거화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반응형

공유하기 글 요소 저작자표시

from http://e55850941.tistory.com/2692 by ccl(A) rewrite - 2021-04-29 09:59:21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

차별 예방 교육 답안

차별 예방 교육 답안 반응형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차별 예방 교육 답안2 반응형 문제1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아동권리협약 문제정답 : 1 문제2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편견의 제거와 같은 인식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는다. 3) 편견과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4) 편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만든다. 문제정답 : 2 문제3 진정직업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의 성격 2) 차별행위와 필수적 관계 3) 불가피성 4) 정당한 편의 문제정답 : 4 문제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2) 경찰채용을 위한 경찰청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경찰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3) 스튜어스의 응시조건으로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4)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신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정답 : 1 문제5 간접차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 2) 불리한 결과 3) 합리적인 이유 없음 4) 의도적인 차별 문제정답 : 4 문제6 교육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2) 군사학과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