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간녀 사건' 글, 뉴스, 기사 한 눈에 보기
대구 상간녀 사건이 인터넷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후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는 전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이혼한지 1년을 지났다고 밝히며 전남편과 상간녀는 결혼전부터 모임동료로 만나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출산선물까지 주던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출산과 육아로 바빴던 글쓴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됐으며 이후 이혼을 했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글쓴이는 이혼 1년 후 상간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혼전임신으로 결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글 말미 글쓴이는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며 글을 마쳤고, 누리꾼들은 상간녀와 전남편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상간녀의 현남편의 신상과 사진을 찾아 공개하였습니다.
게다가 전남편은 불륜 중 스와핑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고, 공사 직원이라는 것과 유치원 교사 등 신상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이 올라오고 6일이 지난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상간녀 결혼식장에 다녀왔다'는 제목의 후기가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결혼식에 참석해 식 시작 한시간 전부터 대기하다가 양측 부모님들이 인사하고 있을때 신랑측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말했다며 신부대기실을 찾아가 상간녀에게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며 니 아들 친자검사 해봐라"고 소리를 쳤으며 이에 상간녀는 "누구세요...경찰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식장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 졌고, 글쓴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식장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신랑, 신부는 그 사건 이후 신혼여행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인 27일 글쓴이는 누리꾼들의 응원에 힘입어 불륜한 전남편에 대해서도 후기를 작성, 임신 후 폭행, 양육비 문제 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공개하고 폭로 글 속 주인공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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