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아동 양육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고 아이가 열이 나거나 다치면 바로 가기 힘들어 그 또한 걱정입니다.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퇴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안절부절못할 것입니다.
이럴 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출산 후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사용 가능하여 한 자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습니다.
그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하세요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늘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최고 월 150만 원, 최저 월 70만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최고 월 100만 원, 최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뒤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by CCL A from http://dlzpdkceo.tistory.com/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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