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따라 공무원과 별거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와 주소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주말부부로 자식이나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이 다르더라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
다만 자녀가 많은경우라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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