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여 2년 동안 연차휴가를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여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도 똑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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