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이를 가지는 부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혜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해석됩니다. 보통 3명 이상을 다자녀가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간혹 일부 지역에서는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해석하는
곳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지역내의 규정을 살펴봐야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혜택을 알아볼게요.
먼저 출산관련 지원금이 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뿐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축하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 거주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거관련 지원혜택입니다. 보통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의 특별공급에 다자녀가구 분류가 존재합니다. 일반공급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때문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관련 내용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요건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양육 및 교육관련 지원혜택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각각의 항목에서 고득점자가 우선 입소가
가능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높은 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액도 있는데요.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25만원부터
최대 44만원 선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다른 곳에서
양육수당이나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과 자동차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자녀 혜택이 존재하니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y CCL A from http://holywoo.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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