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받고
주당 15시간~3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아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하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시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하한액이 50만 원, 상한액이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계산이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 기본정보 입력 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당월에 실시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센터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시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 단축 확인서,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y CCL A from http://dlzpdkceo.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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