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반응형

2021년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 ~ 11.9.)

-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50% → 80%)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ㅁ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ㅁ 이번 개정안은 22.1.1 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9.1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ㅁ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22.1.1. 시행)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2.15)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 규정

1.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

ㅇ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 신고 방법

ㅇ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가 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

3. 노무제공플랫폼상버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

<2>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22.1.1. 시행)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에 포함된 제도개편 사항 이행을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사항 등 규정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ㅇ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ㅇ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두번째 부모가 1.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직하거나 2.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 우러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지급

4.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경감도모

-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

ㅇ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3>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22.1.1 시행)

※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사항 규정

ㅇ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

<4> 실업급여 계종 고용보험료율 인상(22.7.1 시행)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 사항 규정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2.7.1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을 0.2%p인상

* (근로자) 1000분의16 → 1000분의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000분의 14 → 1000분의 16

<5> 기타

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

※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 사항 규정

ㅇ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간 고안.직능 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 외는 100%)를 한도(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한도액 산정시 미포함)로 하고 있는데,

-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이 지원 한도로 인한 대부분 단기 훈련(1~2개월)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 6개월 이상의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으로 추가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ㅇ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

-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년)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

ㅁ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www.mois.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적용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두번째 부모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9.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pdf 0.58MB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반응형

from http://nambuland.tistory.com/1378 by ccl(A) rewrite - 2021-10-01 10:25:30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나라배움터 차별 예방 교육 정답 문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 법무부의 시정명령 3) 보건복지부의 임시조치 4)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문제정답 : 3 문제2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진정직업자격 2) 적극적 조치 3) 정당한 괴롭힘 4) 모성보호조치 문제정답 : 3 문제3 헌법에 따라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1) 양심의 종교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사상의 자유 문제정답 : 4 문제4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크레파스의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에이즈감염을 이유로 백인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3) 화교학교의 학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4) 흑인 남성에 대하여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5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자격에서 검정고시출신을 배제하는 경우 2)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나이에 따라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정답 : 3 문제6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한국사회에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1) 인종 2) 장애 3) 학벌 4) 성별 문제정답 : 3 문제7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이성간의 관계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4) 고용상 불이익 문제정답 ...

테트라와 금붕어 합사

테트라와 금붕어 합사 금붕어를 키우다 보니 마트를 자주 가게 됐어요. 자주 가다보니 아이도 다른 물고기도 키우고 싶어하고.. 칼라 테트라3마리 글라스 테트라1마리 실버샤크1마리, 코리1, 네온테트라5,구피 쌍으로 2,2,2.... 증가 했어요 베타도 한마리 데려왔네요ㅎ 그러고 채집항 왕대자 구입했어요. 선반이 너무 약해서 유리어항은 무너질것 같았거든요. 금붕어랑 테트라를 합사하면 안된다는 말에도 말 안듣고 합사했어요ㅎ;;; 입수 했을때의 그 긴장감ㅋㅋㅋㅋ 금붕어는 한쪽에 몰리고 테트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ㅎ 잠들기 직전까지 4시간 정도 지켜보았고 물어뜯지 않아서 자고 일어났어요. 다음날도 금붕어와 테트라는 별일이 없었어요 휴 다행 ㅎㅎㅎ 실버샤크는 느리고 온순한 편인것 같아요. 글라스,칼라 테트라가 굉장히 빨라서 몇번 금붕어를 쪼는듯한 행동을 했는데 금붕어가 테트라 보다 커서 그런지 슬쩍 피하고 말아요. 두달여 지난 지금도 금붕어가 2센티 가량 더 커요. 지금은 데려온지 두달이 됐는데 잘 지내요 ㅋㅋ 금붕어 밥도 열대어 밥도 서로 치열하게 먹네요~ 금붕어는 쑥쑥 자라네요 백점병이 한번 왔지만 극초기에 바로 발견했고 걸린애들 바가지에 따로 옮겨서 수온 30도까지 높이고(하루 2도씩 천천히 높여줘야 되는데 저는 24도에서 30도까지 한꺼번에 6도를 올렸어요;;; 심지어 뚜껑덮어 놔서 32도까지 올라갔는데 금붕어가 골로 안가고 멀쩡하게 견뎌줘서 너무 고맙더라구요ㅎ;;) 천일염으로 1프로 부어서 소금욕하고 백점병 치료제 사서 뿌려줬어요. 금붕어랑 테트라 있는 항 50프로 환수 해주고 담날 또 약치고 50프로 환수했어요.싹다 나았구요.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답니다. 보니까 백점병은 빨리만 발견하면 바로 낫는 병이더라구요. 베타는 혼자 지내야 된대서 1리터 어항에 혼자뒀구요.알몬드 입도 담가주고 침대로 달아줬지만 별반응없고 사용하지 않는군요.환수를 넘 자주 해줘서 그런가.. 거품집을 짓는걸 목표로 키워봐야 겠어요. 눈물의 ...

시카고 뮤지컬 한국 록시 영상 비교 + 캐스팅 일정 표 (티파니영...

시카고 뮤지컬 한국 록시 영상 비교 + 캐스팅 일정 표 (티파니영... 시카고 뮤지컬 한국 공연 2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념 공연을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뮤지컬 시카고의 메인 여주인공인 록시 하트 역에는 옥주현, 아이비, 김지우씨에 이어 티파니 영, 민경아씨도 올해 그 연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간 많은 배우들이 록시 하트 역에 도전해왔지만 그만의 광기, 섹시함을 제대로 담았다 평가되어지는 한국 배우는 옥주현, 아이비, 김지우씨 정도.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옥주현, 김지우씨는 없고 아이비씨를 비롯 민경아, 티파니 영씨가 새롭게 록시 하트 역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비교를 위해 기존 영상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아이비 '유려한 춤선 + 가창력 + 약간의 광기(?)' 5년 전 영상이지만 댄스 가수 였던 아이비씨 답게 정확한 춤과 노래. 특히 특유의 광기어린 표정이 록시와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아이비씨는 벌써 2012, 2014, 2015년에 이어 2018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번이 다섯번째 록시 연기. 햇수로 치면 9년차이십니다. 때문에 이번에 더욱 발전한 그녀의 록시 하트 연기가 기대됩니다. 2. 김지우 '원작급 연기력 + 가창력에 연기도 Good' 공연 시작 1:07 초에 맞춰둠 개인적으로 원작만큼이나 희열을 느꼈던 연기력은 김지우씨였습니다. 어디 하나 빼먹을 데 없는 한국형 록시 하트였다고 생각. 다만 작년까지도 킹키부츠, 젠틀맨스 가이드 뮤지컬 활동하셨으나 올해는 뮤지컬 일정이 없으시네요. 최근에는 육아와 립 전용 에센스(립밤) 인터넷 쇼핑몰 사업으로 바쁘신 듯 보였습니다. 3. 민경아 '현역 뮤지컬 배우 + 통통 튀는 매력' 역시 현역 뮤지컬 배우라 그런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연기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참고로 배우 민경아씨는 2015년 뮤지컬 아가사로 데뷔. 지킬 엔 하이드, 엑스칼리버, 레베카에도 출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