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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부터 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 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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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 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현재는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하거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도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고 하니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母 3개월 + 父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제도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 첫 번째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개편된 이후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용 예시 : 엄마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1개월만 적용(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현행 지급 수준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가 지급되고 있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7~12개월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는 거죠!

이번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되는 제도

※'22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은 미적용

두 번째 부모가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21.11월 이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적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1~3개월 육아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내용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관한 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신설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적용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 임신 중 육아휴직'('21.11.19 시행 예정)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 22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행 제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최대 월 80만 원)를 추가로 지원 中

※다만 '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 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기존에 있었던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월 10만 원)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월 30만 원)를 폐지하고,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 ' 21.12.31. 이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QnA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 21년에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22년 이후 부모가 함께 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가능)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지요?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 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지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2년의 4~12개월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21.10월부터 ' 22.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2.1~3월에 해당하는 4~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할 예정 인데, 이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는 4~12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거나 통상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적용 예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1.~' 21.8.31., (두 번째 육아휴직자) '21.11.20.~' 22.5.31. 사용 → '22년 기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22.1.1.~2.19.) 남았으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선택 가능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사항은 '22.1.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 육아휴직 지원금'은 '22.1.1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 대체인력 지원금'은 ' 22.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 예시)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from http://juyeolmae.tistory.com/24 by ccl(A) rewrite - 2021-10-01 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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