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들 (2022년 바뀌는 제도)
2022년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뀌어지는 것들은 잊지 않고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겠네요.
1. 최저시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변경
2.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5.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원+연소득 1000만원 초과
이중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6.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노동시간 단축제도 :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7.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로 상승(최대 150만원 수급)
8.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 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
9.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10.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직계비속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11.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2년 이후 고가 상가처분시 면적무관 주택부분 비과세 적용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됨 / 9억원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 적용
from http://sudal419.tistory.com/53 by ccl(A) rewrite - 2021-12-29 21:25:33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