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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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까지 여러 가지 개정되는 법률에 대하 꼭 알아두어야 한다.
2022년 노동관계법 개정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 시행)
- 시급 9,160원 / 주40시간 근무자 기본급 1,914,440원
2.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2022년 1월 1일 시행)
-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 대체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2022년 1월 1일 시행)
-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4. 주52시간제 확대 (2021년 7월 1일 시행)
-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개정
-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30일 미만 일용직은 제외), 임금지급일, 근로일수/총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공제항목
- 미 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상향 (2021년 11월 19일 시행)
- 최대 2,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으로 상향
7. 부당해고 구제명령 범위 확대 (2021년 11월 19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개정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8.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2021년 11월 19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9.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2021년 11월 19일 시행)
-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10. 직장내 괴롭힘 제재 신설 (2021년 10월 14일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사용자의 친족도 제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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