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 년 이내에 2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 최저임금법 」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 「 근로기준법 」 제 53 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우
마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 성폭력 ,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의 2. 「 근로기준법 」 제 76 조의 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나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라 . 신기술의 도입 ,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 경영의 악화 , 인사 적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 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하게 된 경우
가 . 사업장의 이전
나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 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 산업안전보건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 중대재해 " 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 ,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 출산 ,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 의 육아 , 「 병역법 」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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