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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법개정 안내

연차휴가 법개정 안내

하루 하루 반복되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번아웃증후군이 올 수도 있죠. 열정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속된 말로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휴식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연차휴가 법개정 안내

그래서 이러한 직장인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 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에 워라벨이 중시되어 삶을 더욱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바뀐 사항은 52시간 단축근무와 신입사원의 연차사용 가능 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휴가 법개정에 의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법개정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수만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며,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들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연차휴가 법개정 전에는 기존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년차 연차휴가의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이후 대상자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법개정된 휴가일수를 수치로 쉽게 계산해보면 2017년 5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2년차 발생연차 15일 - 1년차 사용연차 5일 = 10일]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2년차 발생연차 15일 + 1년차 잔여연차 7일 = 2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육아휴직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뒤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 연차를 산정할 때 똑같이 연차가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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