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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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월 22일(금)부터 2월 1일(월) 오후6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PC로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1월 28일~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0.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해당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 공고일('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안 되니 주의하세요. 이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 : ☎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업종코드 첨부2를 꼭 참고하셔야 해요.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지원요건 : (자격요건) '20.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1> 자격요건
º 특고, 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 중,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º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 감소요건
º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①'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 / 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증빙서류 : ①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º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 기준은,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º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합니다.
º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º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해요.
신청기간 및 방법
º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º (현장 신청) 1월 28일(목)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0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센터로 방문해야 해요. 꼭 기억하셔요~!)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이의신청 º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이 기간을 넘기면 인정 안 해 준다고 하니, 혹시 부지급 결정을 받으신 후 이의신청하실 경우에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º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º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시고 나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거에요.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1> 중복수급 º (중복수급 불가) ①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②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③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 수급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º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한다고 하네요. º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합니다.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2> 부정수급 º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º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1899-9595(평일 09:00~18:00)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구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PC신청이나 2월 1일 18:00까지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비록 그 고통을 모두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 내 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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