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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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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모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Q.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고소

▶ 고소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고소"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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