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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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합니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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