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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필수!

실업급여 조건 필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알기

실업급여 조건 필수!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직장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받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를 안전하게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필수!!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일 전 18개월간 통상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가입일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었는 기간이 18개월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제외하는 곳이 많아 담당부서에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취업 상태 이어야 하는 이유는 실업을 한상태에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취업의 의사가 없거나 실업기간 동안 꾸준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해준 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외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퇴사 전 내 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예외

채용 시 보다 낮은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 미만 수령 시 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 발생의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이 있은 경우

사업장 도산, 부도, 인원 감축 예정인 경우

사업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제한, 조직 개편,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 퇴직 권고,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타 지역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 등 통근 곤란 사유로 3시간 이상 이동거리 발생 시 : 주민등록 이전일 퇴사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해당 지역 고용복지센터 측 문의를 통해 확실하게 왕복거리 환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음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하는 기간에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산재와 관련하여 시정 명령 후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 저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직, 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을 때 : 의사소견서 필요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법령 위법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여건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는 통근 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전 담당 고용센터에 전화했고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지역 거리도 왕복 3시간이 충분한지 전화로 확답받은 후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과 자영업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반인과 실업급여 조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특히 매일매일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신청 인정일 이전 14일간은 연속되는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인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인 경우 일반적으로 받는 구직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의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그러했고 제 주변에도 경기 악화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도움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from http://minaminami.tistory.com/122 by ccl(A) rewrite - 2021-02-01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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