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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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실업
코로나-10로 인한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 전반 경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지고 있는 건 누가 머라 하여도 사실이니깐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또한, 구조조정 및 폐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제로 인하여 구조조정 및 폐업으로 퇴사를 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해당하는 일용직, 자영업자, 근로자, 그리고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180일)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는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특별 연장급" 그리고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연장급여"자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상병급여"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병급여,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채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 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 기초임금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사항
취업촉진수당 수금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금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고용 보헙 가입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가입일수 산정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피 보험 단위기간 통상하여 180일 이상 근무
미취업 상태
근로자의 근로자 능력이 있더라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미취업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
재취업노력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가능하며, 급여자로 확정이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횟수 등을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구직 활동은 수시로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자발적 퇴사 중에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원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이나 회사의 일방적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30% 이상의 임금 지연이 2개월 연속 발생했을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 처우 등) 1년에 2개월 이상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이직) 일 이전 18개월 간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산 간호하는 기간에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체력 저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휴직, 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건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자
건설일용근로자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는 경우 조건 추가
미취업 상태 및 재취업 노력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귀책사유 여부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이 중대한 귀책 유로 인한 해고 하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역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구직 급여액의 기준 보수 60%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이직일 19년 10월 1일 이후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19년 10일 1일 이전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 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특정 직종 재취업 도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월 30시간 미만 수강 및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행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
구직등록
워크넷 을 통하여 본인이 직업 등록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경우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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