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방에 알아보자
누구나 임신과 동시에 아기 출산이라는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 아이에 부모로써 아기 출산할 때에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아기 출산을 통하여 출산장려금,아동수당,양육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고 ,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출산 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는 뜻으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산모에게 주는 돈.
이라고 명치 되어 있고 , 이를 계기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일시 또는 분할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얼마나 주는지 알아볼까요?
1) 서울시
2) 경기도
3) 그 외 지역
그외 지역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의하기 때문에 아래 접속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신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하는 법
임신육아종합 포털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본인 지역에 해당되는 검색)
www.childcare.go.kr/
다음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10만 원씩 무려 아기가 7세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위 표에 온라인 신청, 지자체 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양육수당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데요
단, 아이에 나이에 비례해서 지급은 변경됩니다.
※ 지급시기&지급액
1) (0~12개월 미만) 20만 원
2) (12~24개월 미만) 15만 원
3) (24개월 86개월 미만) 10만 원
마지막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동 수단은 최대 아기 나이 7세 만 6세까지 10만 원씩 지급되고,
양육수당은 나이에 비례해서 지급되되 단,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으오니 유의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0세 미만이라 한달에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신청 가능하오니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모두 건강한 아기 득남 득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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