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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제출서류 사용처 지급일 선발...

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제출서류 사용처 지급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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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제출서류 사용처 지급일 선발확인 문의처)

최근 경기도에서 복지포인트로 청년노동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신청기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6월 15일(화) 09:00 ~ 18:00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6월 15일(화) 09:00 ~ 18:00 2차 신청기간 : 2021년 8월 1일(일) ~ 2021년 8월 16일(월) 09:00 ~ 18:00

: 2021년 8월 1일(일) ~ 2021년 8월 16일(월) 09:00 ~ 18:00 3차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2021년 11월 15일(월) 09:00 ~ 18:00

2.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게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접수 기준일 (2021년 6월 1일) 기준 만 18 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년 6월 2일 ~ 2003년 6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연령 연장)

: 접수 기준일 (2021년 6월 1일) 기준 만 18 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년 6월 2일 ~ 2003년 6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연령 연장)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1년 6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접수 기준일(2021년 6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자 / 고용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년 3월 3일 이전 인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지원제외대상 : 아래 게재한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마이스터 통장)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자는 중복 참여 가능)

3.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및 사용처

- 지원내용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120만 원을 연간 4회로 분할되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 기한 이후 복지포인트 미사용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몰 / 청년몰 접속방법

- 사용처 : 신청 완료 이후 지급받게 되는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몰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신청이 완료된 이후 잡아바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청년몰" 버튼을 클릭해 접속하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년몰에는 40만 개에 달하는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화장품, 의류, 소품, 가전, 주방용품 등과 같은 일반 상품을 포함하여 자기 계발, 여행 관련, 문화생활 상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 복권, 증권 등은 지급 포인트로 구매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차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붉은색 화살표로 가리킨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발급하고 작성된 것만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비서류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을시 근무처) 6.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이상 급여 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 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료실 홈페이지)

5. 청년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 유의사항

지원대상자 중 선발기준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평가 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종합평가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 직장 장기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서로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번 1차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하고 작성된 것만 유효하므로 6월 신청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15일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Q

Q.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 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지급 후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 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 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 동일 사업장 근속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므로 이직 시에는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직(회사 부도,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일시 중지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개 신청을 하시면 지원 재개됩니다.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Q. 현재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했을 때 36시간입니다.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36시간 이상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모두 주 36시간 이상 근무로 한 달, 또는 두 달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Q. 육아기 단축근로를 진행 중으로 36시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단축근로 시행 전에는 36시간 이상이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 근무조건 은경 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지난달까지 일하고 지금은 사정상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과거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군입대 예정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군입대 예정자는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 도중 군입대를 하면 입대일을 기준으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를 응원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신청 당시의 소득기준이므로, 참여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가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Q. 선발 확인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A. 선정자 확인은 선정자 발표 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Q. 보유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상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 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Q.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추가로 잡아라 홈페이지의 선발 확인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 1577 - 0014 (평일 09:00 ~ 18:00)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 1577 - 0014 (평일 09:00 ~ 18:00) 경기 청년몰 이용 관련 문의 : 1566 - 9955 (평일 09:00 ~ 18:00)

오늘은 이렇듯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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