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근로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월 30만원 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대기업 , 중견기업 ,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제외 ) 에 재직중인 자
◦ 필수서류 중 누락 (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 ) , 미비 ( 일부 제출을 못한 경우 ) , 판독 불가시 ( 입증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병역 의무를 수행중인 자 ( 군인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등 )
▸ 단 , 군입대시 지원 중단 신청서 제출 , 전역 후 3 개월 이내에 관내 중소 기업에 재 취업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잔여기간 지원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동일 중소기업에서 재직 기간이 1 년 미만인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5 시간 미만 근무자
▸ 단 , 육아기 근로자나 육아휴직자는 별도 서류 제출
◦ 사업주 본인 , 사업주 ( 대표 ) 의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 , 자매 관계인 경우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 익산시 청년자산형성통장이나 보건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저축계좌등 ),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 전북형청년수당 ) 등 유사사업 참여자 (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 포함 ) 또는 기 수혜자
▸ 단 , 사업종료 (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포기자 포함 ) 후 1 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고문상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
모집 미달시에 한 해 후순위로 심사
◦ 근로청년수당 기 수혜자 또는 수혜기간 중 자격 상실 , 부정 수급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 개시 후 중도 퇴사 한 자 ( 지원 중단 )
▸ 단 , 퇴사 후 3 개월 이내에 관내 중소기업에 재 취업 또는 이직 할 경우 재 신청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잔여기간 지원 가능 (1 회에 한함 )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사치 · 유흥 · 향락업체 , 도박 , 사행업등 종사자 및 운영자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 「 형법 」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완납 시 신청 및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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