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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 2021년 난임 정부 지원 혜택 및 소득기준은?

난임 휴가 / 2021년 난임 정부 지원 혜택 및 소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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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 난임 정부 지원 혜택

저 역시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고,

제 주변에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저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기도 하는데요.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경우이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고 싶어요.

힘들게 난임병원에 다니고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주는 걸 보면

아기씨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난임 휴가가 새로 도입되었어요.

라떼는~ 출산휴가 2개월이었고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어~

라고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상사의 이야기 따위

개나 줘버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저 역시

육아휴직 들어갈 때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었네요.

지금이랑 그때는 강산이 바뀌고도

한참이 지났으니 말이죠...

SMALL

근로기준법이 정한 개정안을 보면

2018년 5월부터 모든 직장 여성에게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최초 1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

사실 인공수정 한 번을 해도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면

챙겨야겠죠?!

사실 눈치보여서 신청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러나, 내가 최초가 되면

내 뒤에 다른 사람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 연령 제한이 없으며 법적 혼인 상태로,

부부 중 한 명은 외국인이나 나머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6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함.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세전 (2인 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 신청 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발급 가능)

난임 확진 진단서(원본)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주소가 다를 때, 외국인 배우자일 때)

✔️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발급 가능)

2.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

4.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신청 서류 신청 회차 시마다 확인

✔️ ​약제비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

2.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홈페이지 발급 가능)

3. 원외 약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약명 명시) 사본 각 1매

※ 과배란유도제, 착상 보조제, 유산방지제 지원

※ 지원 가능한 처방 약명과 각각의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약국확인요함)

4. 신분증 및 통장사본(부인 명의) 1부

자세한 서류 안내는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 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횟수에 따라

30~50%로 적용됐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기준 10%를 감액한 90%를 지급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으로 청구된 약제비는 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비급여 중 배아동결 및 보관을 목적으로 청구된 비용은 3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난임 지원비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시술 전 방문)

-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업무 중단한 곳도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하세요!

인터넷신청 : 시술 전 [정부24]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이상으로 난임휴가,

2021년 난임 정부지원 혜택까지 살펴봤어요.

도움 되시는 내용이길 바라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예쁜 아기천사가 찾아오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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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jasmin1492.tistory.com/60 by ccl(A) rewrite - 2021-09-01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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