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반응형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15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2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20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5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2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5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2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08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2.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 502,000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02,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지원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3.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중복 불가 복지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반응형
from http://ccv10000.tistory.com/328 by ccl(A) rewrite - 2021-08-30 23:25:33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