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위 및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
연달아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진 아파트인데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소득 1~4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고 최장 30년간 임대로 거주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조건?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필수!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장모 등의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이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3인 가족 3,938,828원, 4인 가족 4,358,439원, 5인 가족 4,856,848원입니다.
총자산의 보유기준은 28,800만원으로 보유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 자산 및 자동차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격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부양가족 수, 미성년자녀 수, 태아까지 포함!
●국민임대아파트 우선순위?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 50평방미터 이상에서 6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즉 전용면적에 의한 조건이 있지만,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라면, 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하는 지역 중에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초과 청약저축 납부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1순위 24회, 2순위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 - 혼인기간 중 아이를 출산한 부부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방법?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LH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주가 현장방문이나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집의 크기가 다르니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3.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입주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지 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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