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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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는데요.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를 완강하게 주장했었으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87.7%로 확대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인 맞벌이 가구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38만원을 넘지 않아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20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한 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하위 88%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됩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건보료 직장가입자와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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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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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인, 맞벌이 가구는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고령인구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고, 맞벌이 부부도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등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가 가구원 수를 1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8300원 이하일 경우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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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인데요. 소득기준으로 확인할 경우 세전 기준 2인 가구는 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5인 가구는 1036만원, 6인 가구는 1193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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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가구의 88.7%정도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있는데요. 기존 1인 가구의 소득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연 소득 5000만원까지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 416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도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원래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약 1억 2000만원(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이하로 높아진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80%선별 지원안을 제출 한 이후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게 되었고 결국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선별 지원 범위를 88.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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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금수저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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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000만원 기준은 연1.5%의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서 건보료가 산출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재산세를 탈락시키는 별도 컷오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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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엔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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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에 대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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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은 2분기 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요. 원대 8월~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안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시 모두 지급 건의
경기도 5개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지자체 단체장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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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1/4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시,군이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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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장들은 현장에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급 기준인 가장의 소득이 월 878만원이면 4인 가족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 한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입니다.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려면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4050억원으로 예상되며,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면 도가 약 2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요. 경기도의 발빠른 결단을 지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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