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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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및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름처럼 '국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 취업을 원하는 청년
- 장기실업자
-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끊긴 여성
- 저소득 구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
[지원 방법]
지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 소득이 50%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위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로 중위 소득 100%이하 중장년층이어야 합니다.
- 선정되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할 수 없는 사람]
- 학업이나 군복무로 인해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두 번째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군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클릭)에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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