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계산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아야함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자녀당 최대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25%를 지급합니다.
계산법
연소득 6천만원(월소득 500만원)의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계산법입니다.
처음 3개월
통상임금 80% : 월 500만 x 80% = 400만, 최대 한도 150만원 적용
지급액 75% : (월 150만 x 3개월) x 75% = 337.5만원 (매월 112.5만원 지급)
지급액 25% : (월 150만 x 3개월) x 25% = 112.5만원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 50% : 월 500 x 50% = 250만, 최대 한도 120만원 적용
지급액 75% : (월 120만 x 9개월 ) x 75% = 810만 (매월 90만원 지급)
지급액 25% : (월 120만 x 9개월) x 25% = 270만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액
112.5만 + 270만 = 382.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방문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아휴직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확인서가 등록이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노동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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